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/역사 (문단 편집) === [[10월 유신|제7차 개헌]] (유신헌법 개헌) === |||| '''{{{#white 제7차 개정 헌법}}}''' || || '''국회''' ||[[비상국무회의]] || || '''공포일''' ||1972년 12월 27일 || || '''개헌유형''' ||전부개정 || || '''국회표결''' ||해당 없음[* 국회해산, 비상국무회의 대행] || || '''[[제3차 국민투표|국민투표]]''' ||투표율 91.9% 찬성 91.5% 반대 7.7% || ||||<:> '''{{{#white 주요내용}}}''' || ||||<:> '''대통령 간선제, 6년 연임제, 연임 제한 없음''',[br]국회해산권, 국회의원 1/3 추천권, [[긴급조치]]권, 법관임명권[* 행정권의 사법권 침해], 국정감사 폐지,[* 행정권의 입법권 침해][br][[통일주체국민회의]] 설치,[br]개헌절차 이원화,[* 국회 개헌 제안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, 대통령 개헌 제안의 경우 국회 의결없이 [[대한민국 국민투표|국민투표]]로 거친다.] 평화통일 원칙, 자유민주질서 명시,[br]지방의회 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, 언론 검열 부활 || ||||<:> '''{{{#white 논란점}}}''' || ||||<:> 대통령의 공화제적 군주화, 지방자치의 실질적 포기,[br]삼권분립의 실질적 붕괴, 비상조치에 의한 헌정 중단 || ||<-2><:>'''{{{#white 전문}}}'''|| ||<-2><: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한민국헌법/(00008,19721227)|헌법 제8호]]|| 1972년 12월 27일 공포.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 헌법. 배경은 [[10월 유신]] 참조. 해당 문서에서도 유신헌법의 조항을 잘 설명하고 있다. 69년 3선 연임을 허용하는 6차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71년 [[제7대 대통령 선거]]에서 3선에 성공하고 집권 2년차인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, 그리고 일부 헌법조항을 정지시킨 다음 정지된 헌법 조항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개헌안을 발표해 [[1972년 국민투표]]로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유신헌법]]이 수립되었다. 대통령은 독자적인 판단 아래 긴급조치를 선포할 수 있고 국민 기본권 제한 및 영장 없는 구속이 가능하며 언론/출판에 대해 허가와 사전 검열제가 가능해졌으며, [[이중배상금지|군인이나 군속, 경찰공무원 등은 공무 집행 중 발생한 피해를 국가에 사적 주체로서 민법상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.]] 다쳤거나 사고로 죽은 군인이 푼돈을 지급받는 상황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.[* 이는 베트남전으로 사상자가 많아 막대한 외자를 끌어다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. 이 조항은 현행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폐기할 수 있었으나 못했고 개헌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조항 중 하나로 꼽힌다.] 헌법재판소에서 간행한 헌법재판소 10년사에 매우 잘 나와있다. 원래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대법원[* 당시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에서 했다.]에서 1971년 6월 22일 위헌으로 판결하자[* 이때 위헌 결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늘리는 조항을 두었다. 대법원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과반수만으로 위헌 판단이 가능하게 한 후, 국가배상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. 70다1010판결 참조.] 아예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것.[* 이 때 재판장인 민복기는 합헌 의견을 냈고 위헌 위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제4공화국 성립과 함께 실시된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하여 판사복을 벗게 된다.] 그리고 이 조항은 헌법의 위헌성 논란과 함께 현행 헌법까지 내려온다.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해서 여기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1/3을 선출하는데, 그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명단을 내려주면 그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/반을 결정하는 식이었다. 헌법 개정안도 여기서 확정한다.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구조적으로 박정희 지지자임이 검증된 자만이 될 수 있었기에 국회의원 1/3을 대통령이 임명한 셈.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으나, "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" 응하여야 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유명무실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